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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계좌 2개 이상 만들어야하는 이유

by HS Investing Research 2023. 6. 6.

 

 

 

 

▣ 목차 ▣

     

     

    퇴직연금 IRP 계좌 2개 이상 만들어야하는 이유

    퇴직연금 IRP 계좌 2개 왜 이상 만들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퇴직 후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IRP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퇴직연금 IRP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연말 세액공제를 위해 만들었던 IRP 계좌 외에 1개 이상 더 개설하여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고자 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1개 더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의 장단점

    - 퇴직 후에도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연금저축 납입금액 포함)

    - ISA 만기 금액을 IRP 계좌로 이체 가능(이때, IRP 계좌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은 계좌이어야 함)

    - 연금수령을 시작한 IRP 계좌에는 매년 1,800만원 납입과 ISA 만기 금액이체 불가함

    -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가능, 만 65세부터는 연금수령 한도 없음

    - 실제 연금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만 55세부터 매년 연금수령한도가 늘어남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40% 감면은 실제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여야 함

     

     

     


    연금저축 계좌의 장단점

    -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 불가, 국채 직접매수 불가

    - 퇴직 후에도 신규로 연금저축 계좌 개설이 가능

    - 세제해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한도 없이 필요 시 즉시 출금 가능(퇴직연금 IRP에서는 불가)

    - 퇴직 후에도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퇴직연금 IRP도 가능)

    - 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퇴직연금 IRP도 가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서 매수 가능한 상품 비교

    연금저축vs퇴직연금IRP_매수가능상품비교
    연금저축vs퇴직연금IRP_매수가능상품비교

    - 위 표에서 보듯이 연금저축보다 퇴직연금 IRP에서 매수 가능한 상품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30%는 안전자산(채권, 예금 등)으로 채워야 함

     

     

     

     


    퇴직연금 IRP 계좌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만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이 가능

     

    - 퇴직 후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퇴직금만 급전이 필요해 인출하고자 할때 기존에 모아놓은 퇴직연금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을 경우 모아 놓은 노후자금까지 한번에 인출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16.5% 세금을 부과 함

     

    - 퇴직 후에도 IRP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포함하여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

    CASE1 : 1억원을 현금으로 예금에 가입

    CASE2 : 1억원을 IRP 계좌로 납입한 후 예금에 가입(연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

    CASE2 : 1억원을 IRP 계좌로 납입한 후 예금에 가입(연 1200만원 이상으로 연금수령)

     

    국민연금_연1200만원수령시_IRP운용효과_세금측면
    국민연금_연1200만원수령시_IRP운용효과_세금측면

    CASE1 : 1억원을 현금으로 예금에 가입
      : 연 14.9% 총 3,684,425원 세금 납부

     

    ㅇ CASE2 : 1억원을 IRP 계좌로 납입한 후 예금에 가입(연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
      : 연 5.7% 총 1,406,487원 세금 납부

     

    ㅇ CASE2 : 1억원을 IRP 계좌로 납입한 후 예금에 가입(연 1200만원 이상으로 연금수령)
      : 연 6.6% 총 1,632,872원 세금 납부

     

     

     

     


    마치면서 

    - IRP 계좌에서 예금상품을 가입하였으 때 이자소득세(15.4%)와 연금소득세(5.5%)의 분리과세 차이만큼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수익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상품 가입 시 일반 저축은행보다는 IRP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식투자보다 예금 상품에 더 친숙한 분이라면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예금보다 주식이 더 친숙한 분이시라면 퇴직 후에도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국내상장 미국주식 ETF 투자로 자산을 지속해서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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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퇴직연금 IRP 계좌 2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 이유 관련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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