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적게 내려면 ? 건보료 임의가입제도 - 퇴직 후 꼭 해야 할 일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또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보험료보다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후엔 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적용을 받는 제도로 퇴직 후에 지역보험료 보다 직장의료보험료가 낮은 경우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목차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제도 - 얼마나 적게 내나?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제도는?
직장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월 급여(12개월 평균)에 7.09%를 적용한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기한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요건
▶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소득 월급자의 경우 퇴직 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거리 재취업을 통해
18개월간 1년 이상 낮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적은 건보료로 3년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기한
▶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 수령 후 납부 기한에서 2개월 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때,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직장의료보험이 확실히 적은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가입제도 가입 현황
가입자 현황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41만 9천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였습니다.
신청방법(공단 안내 내용)
-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함.
ㅇ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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