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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국민연금 안 깎인다…'감액제도 폐지' 추진

by HS Investing Research 2023. 10. 30.

국민연금 안 깎인다…'감액제도 폐지'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현재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이 기준소득(월 286만1천91원)을 넘으면 삭감된다.

 


현재 노령연금 감액제도

-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이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이 기준소득(월 286만1천91원)을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이다.   

 

 

국민연금_노령연금_소득구간별감액_산출식
국민연금_노령연금_소득구간별감액_산출식

-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액이 13만8천909원(300만원―286만1천91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6천945원을 깎는다.
따라서 연금액은 79만3천54원으로 줄어든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상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관련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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