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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 세금 적게 내는 방법
퇴직금도 소득이기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퇴직소득세라고 하며, 퇴직자 입장에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 근속기간이 10년이면 세금이 384만원이지만 30년 일했다면 26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년수에 따른 세금 차이는 더 커지는데, 퇴직금 5억원을 받는 경우, 10년 근속자는 9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30년 근속자는 35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로 퇴직금 수령
- 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사 모두 일시·명예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 만 55세가 넘었다면, IRP에 퇴직금을 넣은 다음 바로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금을 한꺼번에 왕창 꺼내 쓰는 사람까지 정부가 혜택을 주진 않는다.
▶ ‘연금수령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깎아준다. 연금수령한도란, 쉽게 말하면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 상한선이다.(현재 기준 1년에 1500만원 미만까지)
▶ 퇴직금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꼭 퇴직연금 IRP로 수령하여, 단 돈 만원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
- “퇴직금을 1년에 20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안 받고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것 아닌가요?”
▶ 예비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퇴직금 관련 질문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또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퇴직금 원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도 잡히지 않는다.
- 사적연금(연금저축 혹은 개인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6.6~49.5%) 혹은 분리과세(16.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 하지만 퇴직금이 원천인 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도 사적연금 과세 기준 소득(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IRP에서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투자수익, 이자, 배당금)은 1500만원에 포함된다.
퇴직연금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추가 절세팀
-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준다. 이때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받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 외에 추가 절세하는 방법이다.
▶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긴다. 따라서 대출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한 해에 몰아서 뽑지 말고 나눠서 인출하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다. 보통 연말에 퇴직을 많이 하는데,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과 1월로 나눠서 인출하는 전략이다.
▶12월에 퇴직금 3억원을 받은 P부장을 예로 들어보자. P부장이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 28일 전액 출금하면 내야 할 퇴직 소득세는 1880만원 정도다. 하지만 12월에 연금수령한도(3600만원)까지만 인출하고, 다음해 1월 2일에 2억6400만원을 인출하면 공제 한도가 두 번 적용되므로 세금이 181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단 5일 시차를 두고 인출했을 뿐인데 세금을 70만원 아꼈다.
-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받을 때 1~10년은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해 준다
▶ 이때 1~10년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로 계산한다. 퇴직금 계좌에서 연금 개시를 하고 10년 동안 매년 단돈 1만원이라도 받아서 유지하다가 11년차부터 본격 수령하면 공제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10년만 참고 1만원씩만 뽑아 쓰면 절세↑”=이렇게 IRP로 옮겨 놓은 연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고 수령연차에 따라 할인된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돼 분할납부된다. 이 대목에서 이 센터장은 퇴직소득세의 할인률이 40%로 커지는 ‘11년차’를 요령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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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운용
- 퇴직연금 IRP에서는 펀드 또는 ETF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예 ) 한국형 펀드 또는 ETF보다는 미국지수 추종 국내상장 ETF 투자
▶ 예 ) 퇴직 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월배당 ETF 투자 추천
국내상장 미국S&P500 추천 - ACE미국S&P500
국내상장 미국나스닥100 추천 - ACE미국나스닥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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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퇴직금 세금 적게 내는 방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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