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부동산 거래 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꼭 해야할 4가지
부동산 거래 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꼭 해야할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었거나,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해야할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매도인 직접 확인 및 거래
✅ 실제 매도인과 거래(대리인과는 거래하지 않음)
▶ 첫 번째는 실제 매도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며, 등기부등본, 신분증, 그리고 현장 사진을 통해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고 자 한다면, 계약하지 않도록 한다.(서울 아파트 경우 10억원에 상당하는 거래입니다. 당연히 실 소유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약 시 현금 지급을 피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는다.(실제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 두 번째로는 계약 시 현금 지급을 피하고,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약 시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
✅ 부동산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 사항
▶ 중도금은 물론 잔금 시까지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 만약 지키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 또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를 반환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네 번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부동산 권리 보험' 가입
✅ 부동산 권리 보험 가입
▶ 부동산 권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이는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준다.
▶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가 3억 원일 경우 보험료는 약 153,800원이며, 위조 서류나 매도인의 사기로 인한 손실도 보상된다.
▶ 따라서 보험사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입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부터 발생한다.
▶ 가입 기간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잔금 납부 7일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회 납부하면 된다.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꼭 해야할 4가지 관련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