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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거래 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꼭 해야할 4가지

by HS Investing Research 2024. 9. 20.

 

 

 

 

▣ 목차 ▣

    부동산 거래 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꼭 해야할 4가지

    부동산 거래 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꼭 해야할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었거나,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해야할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매도인 직접 확인 및 거래

    실제 매도인과 거래(대리인과는 거래하지 않음)

     

    첫 번째는 실제 매도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며, 등기부등본, 신분증, 그리고 현장 사진을 통해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고 자 한다면, 계약하지 않도록 한다.(서울 아파트 경우 10억원에 상당하는 거래입니다. 당연히 실 소유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약 시 현금 지급을 피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는다.(실제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두 번째로는 계약 시 현금 지급을 피하고,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약 시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

    부동산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 사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은 물론 잔금 시까지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 만약 지키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 또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를 반환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네 번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부동산 권리 보험' 가입

    부동산 권리 보험 가입

    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 권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이는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가 3억 원일 경우 보험료는 약 153,800원이며, 위조 서류나 매도인의 사기로 인한 손실도 보상된다.

    따라서 보험사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입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부터 발생한다.

    가입 기간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잔금 납부 7일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회 납부하면 된다.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꼭 해야할 4가지 관련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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