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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한달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4가지
퇴직 후 퇴직 후 한달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로 ①'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가입, ② 정년퇴직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③ '건보료 임의가입제도 신청', ④'국민연금 조기수령 하지않기' 입니다.
4가지에 대하여 왜 해야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가입
✅ 전환의 장점
첫째, 퇴직 후 1개월 내에 전환하면 기존과 유사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둘째, 나이가 들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이 조건이 적용되니 반드시 1개월 내에 전환해야 한다.
셋째, 전환 기회를 놓치면 새로 가입할 때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
넷째, 의료비 보장 확보를 위해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전환이 중요하다.
✅ 전환 조건
65세 이하, 직전 5년 이상 단체 실선 보험 가입, 2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수령액, 중대 질병 이력이 없어야 한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정년퇴직 하였어도 신청 가능)
✅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10년 가입하고 평균 임금이 500만원인 60세의 A씨는 최대 9개월 동안 17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하며, 평균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 가입 제도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제도는?
▶ 직장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월 급여(12개월 평균)에 7.09%를 적용한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의료보험 적게 내려면 ? 건보료 임의가입제도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또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보험료보다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 후엔 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적용을 받는 제도로 퇴직 후에 지역보험료 보다 직장의료보험료가 낮은 경우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소득 월급자의 경우 퇴직 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거리 재취업을 통해
18개월간 1년 이상 낮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적은 건보료로 3년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기한
▶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 수령 후 납부 기한에서 2개월 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때,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직장의료보험이 확실히 적은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지 말것
✅ 조기 수령 시 최대 30% 감액
▶ 국민연금을 빨리 신청해서 받지 말고 천천히 받으라는 것이 중요하다.
▶ 퇴직 후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고민한 많은 분들이 연금을 조기에 받으려 하다가 30%나 감액되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 사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이며, 연금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이득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 국민연금은 황금률이 높고,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여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 퇴직 후 한달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4가지 관련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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