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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 후 한달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4가지

by HS Investing Research 2024. 8. 20.

 

 

 

 

 

 

 

▣ 목차 ▣

    퇴직 후 한달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4가지

    퇴직 후 퇴직 후 한달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로 ①'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가입, ② 정년퇴직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③ '건보료 임의가입제도 신청', ④'국민연금 조기수령 하지않기' 입니다.

     

    4가지에 대하여 왜 해야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후-행복한노후
    퇴직후-행복한노후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가입

    전환의 장점

    첫째, 퇴직 후 1개월 내에 전환하면 기존과 유사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둘째, 나이가 들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이 조건이 적용되니 반드시 1개월 내에 전환해야 한다.

    셋째, 전환 기회를 놓치면 새로 가입할 때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

    넷째, 의료비 보장 확보를 위해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전환이 중요하다.

    전환 조건

     65세 이하, 직전 5년 이상 단체 실선 보험 가입, 2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수령액, 중대 질병 이력이 없어야 한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정년퇴직 하였어도 신청 가능)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10년 가입하고 평균 임금이 500만원인 60세의 A씨는 최대 9개월 동안 17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하며, 평균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 가입 제도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제도는? 

    직장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월 급여(12개월 평균)에 7.09%를 적용한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의료보험 적게 내려면 ? 건보료 임의가입제도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또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보험료보다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후엔 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적용을 받는 제도로 퇴직 후에 지역보험료 보다 직장의료보험료가 낮은 경우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소득 월급자의 경우 퇴직 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거리 재취업을 통해
    18개월간 1년 이상  낮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적은 건보료로 3년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기한
    ▶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 수령 후 납부 기한에서 2개월 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때,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직장의료보험이 확실히 적은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지 말것

     조기 수령 시 최대 30% 감액

     

     국민연금을 빨리 신청해서 받지 말고 천천히 받으라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고민한 많은 분들이 연금을 조기에 받으려 하다가 30%나 감액되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사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이며, 연금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이득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국민연금은 황금률이 높고,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여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 퇴직 후 한달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4가지 관련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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