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저축

퇴직금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가입기간, 연금 수령 연차 핵심정리

by HS Investing Research 2025. 5. 25.

 

 

 

 

 

 

 

▣ 목차 ▣

    퇴직금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가입기간, 연금 수령 연차 핵심정리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내용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세금 차이, IRP 계좌 이전 후 연금 수령 연차 개념, 그리고 퇴직 소득 감면을 위한 연금 수령 연차 적용 기준에 대한 핵심 정리 내용입니다.

    💡 퇴직 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금 수령 연차 적용 기준은?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주며,계좌 개설 시점에 따라 1년차(2013년 3월 이후) 또는 6년차(2013년 3월 이전) 부터 시작됩니다.
    퇴직 소득세 감면은 실제로 돈을 인출한 연차에 따라 달라지며, 10년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됩니다.

     

    퇴직연금_IRP이전
    퇴직연금_IRP이전

     

     


    > 퇴직금 IRP로 이전에 대한 기본사항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소득세감면
    퇴직소득세감면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절감과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가 10년 동안 30%, 11년 차 이후에는 40% 감면된다 .

     

    55세 미만일 경우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55세 이상일 경우 일반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이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나 금융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퇴직금_연금수령시_세제해택
    퇴직금_연금수령시_세제해택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 소득세가 100% 과세되며, IRP 계좌에서 운용 시 발생하는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가 감면되며, 첫 10년 동안은 30%, 이후에는 40% 감면된다.

     

    ▶ 연금소득세는 연간 1,500만 원 혹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할 경우 5.5%에서 3.3%로 낮아진다.

     

    ▶ 목돈 소비 계획이 없다면 일시금 수령보다 IRP 계좌에 유지하며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IRP 계좌에 넣어두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일반 통장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 퇴직금 인출과 연금 수령 한도 이해하기

    연금 수령 한도 /  퇴직소득세 

     

    연금수령한도_퇴직소득세
    연금수령한도_퇴직소득세

     

    ▶ IRP 계좌에서 퇴직금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해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의 평가금액에서 11을 빼고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어 산출되며, 여기에 1.2배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퇴직 연금은 6년 차부터 수령 연차가 시작되고, 이후 가입자는 1년 차가 적용된다 .

     

    연금을 초과 인출할 경우,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100%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인출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되는 규정이 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3년 3월 이전에 퇴직연금(DB,DC)를 가입한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6'이 되므로 연금수령한도가 증가하게 된다.

     

     

     

     

     

     

     

     


    > 연금 수령 연차 vs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에 대한 기본개념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결정하는 요인으로 초과해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발생되는 연차로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DB형 가입일이 2013년도 3월 이전이라면 연금 개시 시 수령 연차는 6년 차로 적용된다.

     

     

     예시

    연금 수령 연차 6년(2013년 3월 이전 가입)

    연금수령연차-6년
    연금수령연차-6년

     

    연금수령연차 6년 : 퇴직연금계좌(IRP) 평가액이 1억원일 경우, 인출한도는 연 2,400만원

     

     

     

     연금 수령 연차 1년(2013년 3월 이후 가입)

    연금수령연차-1년
    연금수령연차-1년

     

    연금수령연차 1년 : 퇴직연금계좌(IRP) 평가액이 1억원일 경우, 인출한도는 연 1,200만원

     

     

     연금 수령 연차 11년이 될 경우

    연금수령연차-11년
    연금수령연차-11년

     

    연금수령연차 11년 : 퇴직연금계좌(IRP) 평가액이 1억원일 경우, 인출한도가 사라지게 되며, 전액을 인출하더라도 퇴직소득세는 40% 감면 받을 수 있다.

     

     

     

     

     

     

     

     

     

     


    > 퇴직연금(DB/DC) 계좌를 퇴직 후 IRP 계좌로 이전 시 주의 사항(가입일)

    가입일 체크 

    퇴직연금-가입일승계

     

    퇴직연금-가입일승계
    퇴직연금-가입일승계

     

    ▶ 퇴직연금(DB/DC)를 퇴직연금 IRP로 이전하게 되면, 가입일이 승계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퇴직연금 IRP 계좌를 이미 개설하여 운용 중일 경우 이 계좌로 퇴직연금(DB/DC)를 이전하면, 현재 운용 중인  IRP 계좌 가입일로 변경되게 된다.

     

    따라서, 퇴적연금(DB/DC) 계좌를 퇴직 후 IRP 계좌로 이전하려고 할 때 , 기존 DB/DC형의 가입일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IRP개설이 필요하다.

     

    만약, 동일한 증권사의 IRP 계좌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면, 1만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이전 받으면 된다.

    (단, 55세 이상 & 5년 보유 조건 충족 필요)

     

     

     

    수령연차 증권사 확인 필요 사항

    수령연차

     

    수령연차는 퇴직금 인출 한도와 관계가 있으며, 증권사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퇴직금 IRP 계좌 이전 핵심사항

     

    관련 영상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퇴직연금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가입기간, 연금 수령 연차 핵심정리 관련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