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저축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신청 -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필수

by HS Investing Research 2025. 4. 25.

 

 

 

 

 

 

 

▣ 목차 ▣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최종 퇴직 시 과거 수령액과 근속기간을 합산해 세금을 재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 수록,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소득을 일부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있습니다. 

     

    근속연수_공제액
    근속연수_공제액

     

    특히, 2023년 이후 퇴직자에게는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퇴직자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한 직장에서 20년간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퇴직했다면 1200만 원을 공제 받았다. 하지만 20년 근속한 근로자가 2023년 이후 퇴직하면 4000만 원을 공제 받는다. 한 직장에서 30년 일하고 퇴직한다고 했을 때 근속연수공제액은 24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경험자

    ▶ 임원 승진, 회사 합병/분할, 임금피크제 전환 시 중간정산자

    ▶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자

     

     

     

     

     

     

     

     

     


    2 절세 원리

    근속연수 확대

    ▶ 중간정산 시점 이후가 아닌 일사일 ~ 최종퇴직일 전체 기간 적용

     

    금액 합산

    ▶  과거 중간정산금 + 최종퇴직금을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과납세액 공제

    ▶ 중간정산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

     

     

     

     

     

     

     

     

     


    3 실제 사례별 효과 

     A씨(2021년 중간 정산)

    ▶ 20년차 3억 수령 시 2,490만원 납부 → 2년 추가 근무 후 2,000만원 수령 시 94만원 추가납부

    특례 미적용시 총납부액: 2,584만원

    ▶ 특례 적용시: 3.2억원 기준 근속연수 22년 적용 →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2009만 원

    A씨는 2년 전 중간정산 때 249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에 퇴직하면서 481만 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B씨(36년 근속, 21년차 1억원 중간정산, 15년차 3억원 퇴직금 수령)

    ▶ 1억원(21년차) + 3억원(15년차) 수령 시

    ▶ 특례 미적용 시 총 납부액 : 3,875만원 납부

    ▶ 특례 적용: 4억원 기준 근속연수 36년 적용 → 2,100만원

    B씨는 총 4억에 대한 2,371만원에서 기존납부 271만원 차감하여  21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4. 신청 방법

    주의 사항

    ▶ 반드시 신청 필요: 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음

    ▶ 서류 미제출 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받아 고세율 적용

    ▶ 추가 절세: 정산특례 적용 후 연금형태 수령 시 30~40% 추가 감면 가능

     

    근속연수_공제확대_퇴직소득세_차이
    근속연수_공제확대_퇴직소득세_차이

     

    2022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올해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된다고 한들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과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한 사람은 다르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근속연수 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하면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종전 세법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퇴직할 때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퇴직할 때 회사에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 때 과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만약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 인사부서 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금융회사에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지방세무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과거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정산 내역은 재직 중인 직장이나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어플(손텍스)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신청 관련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